민주당 “비정규직 해법”?, “절반의 진전”
민주당이 어제(5일) 발표한 비정규직대책(안)은 그동안의 행태에 비추어 매우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 보면 비정규직의 전면적 확산은 97년 IMF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결자해지의 차원에서도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는 차원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먼저 ‘기간제 사용사유제한’은 가장핵심적인 사안으로서 그동안 진보진영과 노동계에서 주장한 바를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와 관련하여 고용형태(도급, 파견 등)를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조항 역시도 불법파견(위장도급)과 사내하청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부족하고 빠진점도 있다.
먼저 파견기간 초과 및 불법파견에 대하여 ‘고용의무’를 ‘고용의제’로 강화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불법파견(위장도급) 여부를 판가름하는 현행 기준이 법률적으로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동부나 검찰이 정한 자의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누구나 위장도급(바지사장)으로 알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의제 자체가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도급 판정기준을 지금의 형식적 작업지시 및 지휘 여부 중심에서 시설-설비 등에 대한 재산권, 경영상의 독립성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아울러 노동부와 검찰의 자의적 기준이 아니라 법률 등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에서 다루되 전문성을 참고하여 그 산하에 노사의 추천권을 보장하는 전문기관을 두어서 결정하는 것이 그동안 정부와 사업주들의 밀실 결정을 막을 수 있는 될 것이다. 아울러 노동자 평균임금( 우리나라- 2011년 250만원 정도) 2/3인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5년 이내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특수고용 노동자 : 실제로는 노동자인데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업종- 보험, 학습지, 화물, 덤프 등)’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10%의 상위를 빼고는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노동3권과 4대 보험 등의 보호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하는 200만명의 고통과 현실을 빠뜨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