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명 미만 사업장이 주 52시간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를 위반해도 즉시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종료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023년 1월1일부터 30명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올해 12월31일까지인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근로기준법에는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 12시간 연장한도에 더해 8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게 돼 있었다. 해당 규정은 2018년 주 52시간제를 적용한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소규모 사업장 부담을 덜기 위해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도입됐다.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31일까지 1년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했다. 해당 기간 주 60시간 근무까지 가능하게 했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적용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일몰시간 2년 연장을 추진했는데 여야가 합의하지 않아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자 노동부는 30명 미만 사업장은 노동시간 감독에서 제외하는 방식의 우회책으로 자기 목표를 달성했다. 근로감독이나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을 확인해도 최장 9개월의 시정기회를 줬다. 다만 특별감독으로 드러난 법 위반이나, 고소·고발 사건은 봐주지 않았다.
2023년 한 해 계도기간을 부여한 노동부는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해 올 연말까지로 늘렸다. 계도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봐주겠다는 것”이라거나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노동부가 계도기간을 종료한 것은 국회에 요청했던 일몰시간 2년 연장이라는 효과를 계도기간 부여를 통해 이미 달성한 상황이어서 더 이상의 연장은 명분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년 1월1일부터 위반 사업장을 곧바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내년 6월30일까지 근로감독이나 진정 사건 등을 처리할 때 추가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준다. 1차 시정기간 3개월 이내에 개선하지 않으면 2차 추가기간 3개월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30명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일터혁신상생컨설팅과 근로감독관 현장지도를 통해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일부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