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정규직센터 ‘주간 비정규직 뉴스’ 2019.05.27]
- 도시가스 검침원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 해야
도시가스 검침원이 최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가스 검침의 임금은 2018년 3월 기준 제수당 포함 월평균 180여만원~200여만원 수준입니다.
또한 대부분 여성 노동자로서 각종 성추행 등 안전을 위협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스 안전 점검을 나간 동료들이 성추행 및 감금을 당했다며 여성 도시가스 점검원들의 안전 문제를 해결 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가스는 국민의 실생활과 국가 산업에 필수적인 요소로 사실상 공급, 시설관리, 요금 등 정부의 통제를 받음에도 법령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가스공급의 독점적 지위를 주면서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원청의 정규직 전환 논의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가스 점검원의 안전과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에 포함되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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