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 전주페이퍼에서 일하다 숨진 19세 청년노동자가 장례 절차에 들어갔다. 유족과 사측이 보상과 장례 절차 등에 합의하면서다. 청년노동자 사망 22일째다.

전주페이퍼는 8일 “회사 대표이사가 전날 유족을 찾아 사과의 뜻을 전하고 보상과 관련해 유족 요구 사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회사측의 공식 사과, 노사 및 유가족 추천 전문가가 참여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후 진상규명, 사내 안전매뉴얼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 왔다.

사측과 유족은 지난 7일 합의서를 작성했다. 사측은 4일째 단식 중인 고인의 어머니를 방문해 애도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유족은 단식을 중단했다. 빈소는 고인의 고향인 전남 순천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0일 오전 7시다.

합의는 7일 작업환경조사 재조사 이후 이뤄졌다. 재조사 결과 사고현장에서 4피피엠(ppm)가량의 황화수소가 검출됐다. 유가족이 참여하지 않은 재조사다. 유가족은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사전 논의 없이 전주페이퍼가 재조사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고인은 지난달 16일 전주페이퍼 3층 설비실에서 6일간 멈췄던 기계를 점검하기 위해 홀로 설비실로 향했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고인이 쓰러져 있던 곳은 유독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현장이어서 유족은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을 주장해 왔다. 전주페이퍼측은 지난달 23일 재해 원인을 밝히기 위한 작업환경조사를 한 결과 유해물질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고 다이와는 다른 환경을 조성한 상태에서 조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정치권이 개입하자 이달 1일 사고 당시와 비슷한 환경을 재현한 뒤 7일 재검사했다.

경찰은 고인의 사인을 알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1차 부검 결과는 심장비대증이 사인으로 밝혀졌다. 황화수소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기 등에 잔류하고 있을 수 있는 황화수소를 검출하는 세부 분석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