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사태가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단체협약’에서 시작된 갈등이 ‘경고성 파업’과 ‘직장 폐쇄’, ‘파업 불참 확인서’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사측이 이번에는 확인서 제출 시한 통보와 함께 징계를 통보해 노사 갈등이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직장폐쇄 6일 째인 30일 노조원들에게 ‘불법파업 불참 확인서’를 이 날까지만 받고 미복귀자에게는 징계절차를 밟을 것을 통보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30일 오후 5시30분까지 확인서를 제출하고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징계절차를 진행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노조원들에게 보냈다. 30일까지 확인서를 받은 뒤 확인서를 쓰지 않은 노조원들에게 ‘불법쟁의행위 참여자’로 분류해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는 것.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참여자에 대해서는 이미 징계를 경고했었다”며 “기한 내 확인서를 쓰지 않는 노조원은 ‘불법쟁의행위 참여자’로 분류해 모두 징계한다는 게 회사방침이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미복귀 조합원에 대해 ‘불법쟁의행위 가담자’로 징계가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회사 측은 “3월5일부터 1시간에서 3시간씩 불법쟁의행위를 해왔고 지난 25일 파업 역시 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의 조정신청을 기각해 파업은 불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조합의 조직력을 와해시키고 무력화하려는 부당 노동행위이다”고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조합원들이 협박성 확인서를 써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사측은 쟁의기간 중에 조합원들을 징계할 수 없다. 일을 하려고 출근하는 노동자를 회사가 막아놓고서 이제 와서 징계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자 불법행위이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노조 한 관계자는 “노조는 모든 지침을 유보시켜 놓고 협상테이블에 앉아 대화로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사측은 이를 무시한 채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으로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사측은 법원에다 쟁의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해놓고서 노조에 불법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며 “업무복귀하지 않으면 징계조치 하겠다는 사측이야말로 불법 부당한 행위이다”고 질타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사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고, 노조측에서는 사측에 부당행위와 관련된 입장을 통보하고 다음날 정상 출근할 예정이어서 노사간의 거센 충돌과 대규모 징계와 관련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파업불참 확약서나 확인서를 쓴 노조원은 9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공장은 확약서를 쓴 노조원과 도급사 직원 등 1100여 명이 출근해 35~40%가량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광주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