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엄경철)가 파업 중 대체인력을 투입한 사측을 상대로 법원에 대체근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8일 언론노조에 따르면 KBS본부는 지난 16일 "적법한 목적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파업에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사측의 불법 외부·대체 근로인력 투입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노조 명의로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사용자가 조합원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43조1항)하거나 도급·하도급 줄 수 없다(같은조 2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91조)에 처해진다.
그러나 KBS 사측은 KBS본부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한 뒤 <1박2일>·<천하무적 토요일>·<다큐 3일> 등 주요 예능·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을 빚자, 외주사 PD 등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사측은 "노조가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했지만 실제로는 공정방송 쟁취 등을 주장하고 있어 불법파업"이라며 대체인력 투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KBS본부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파업 합법성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일노동뉴스>
작성일: 2010-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