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지역별로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이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6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경기교육청 소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종현 검사는 "시국선언은 집단적으로 이뤄져 공무원법을 위반해 명백한 징계사유인데 김 교육감이 이런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피고인의 징계를 유보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시국선언 징계사유 아니다"...김상곤,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
이에 김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시국선언이 명백한 징계사유인지도 판결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유기는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법원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유무죄가 엇갈리는 것은 '명백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것을 뜻하고, 명백한 징계사유가 되는지 의문이기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징계를 유보한 것"이라며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교육계 파급을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이 직무유기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변론했다.
박공우 변호사도 "기소된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은 것이 부지기수지만 검찰은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기소하지 않은 것이 다반사였다"며 "유독 이번 사건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교육수장으로서 책무로 이를 징계한다면 교육현장과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 항변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교과부의 일방적 징계 요구를 받아들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을 경우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징계권의 남용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고공판 27일...유죄 선거되면 직무 정지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3호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직무가 정지되며, 선고유예나 무죄 판결이 나면 직무가 유지된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사법부의 최종 판결 이후로 유보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1심 판결이 유죄와 무죄로 엇갈리게 나오면서 교사 시국선언의 위법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김상곤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학부모와 시민 3천768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 민중의 소리 -
작성일: 201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