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호 부장판사)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대표 한모씨(41)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던 것은 사실이나, 한씨에게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 씨는 이미 퇴직한 A씨에게 임금 200여만원을 주지 않은 것을 비롯해 퇴직자 11명에 대해 임금 13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한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며, 사용자에 대항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임금지불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 민중의 소리 -
작성일: 201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