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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21 14:40
법원 "바지사장, 임금체불 처벌 못한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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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호 부장판사)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대표 한모씨(41)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던 것은 사실이나, 한씨에게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 씨는 이미 퇴직한 A씨에게 임금 200여만원을 주지 않은 것을 비롯해 퇴직자 11명에 대해 임금 13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한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며, 사용자에 대항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임금지불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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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