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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1-31 23:13
삼성전자·SK하이닉스 1% 오르면 2% 번다…국내 우량주 2배 ETF 허용
 글쓴이 : 로벌
조회 :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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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허용제천출장샵된다. 현재 미국·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국내에시흥출장샵선 지금까지 ETF는 10개 종목, ETN(상장지수증권)은 5개 종목 이상 분산 투자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단일종목 ETF·ETN 출시가 불가능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 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해 ETF·ETN의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처럼 ±2배 이내를 유지한다. 2분기 중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 완료 후 금융감독원·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위험성이 큰 만큼,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현재 국내상장·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교육(1시간)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새로 도입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려면 추가적인 심화 사전교육(1시간)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또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분산투자가 아니라는 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ETF’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상품임을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를 위한 기본예탁금 1000만원 조건이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 시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