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센터 > 자유게시판
 
작성일 : 10-12-21 15:12
광주시 SSM 입점제한 조례 제정 본격화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505  
광주시가 대형마트와 SSM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14일 오후 3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 ‘대형마트와 SSM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에 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날 공청회는 김용환 광주시 경제산업정책실장의 조례 제정 배경설명에 이어 토론과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장석주 호남대학교 교수는 “최근 변종 SSM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의 편법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청장은 하루빨리 가맹점 SSM에 대해서도 사업조정대상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호 전통시장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와 SSM이 입점한 주변 상권은 매출이 30~50% 줄어 생계형 상권이 급속히 몰락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무분별한 대형마트 입점과 SSM 직영 또는 가맹점 형태의 위장된 입점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종합해 이달 중 조례안을 마련해 11월 광주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뉴스검색제공제외)

                       -  광주드림  -


작성일: 2010-09-15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