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밥 대신 라면을 배식한 영양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14일 천안 모 중학교 영양사로 근무하던 신모씨(49·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찬부족으로 학생들이 정상적인 식단에 의한 급식을 하지 못했고 감사결과 11개 메뉴 중 10개 메뉴의 배식량이 적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양사로서 배식량을 적정하게 조절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식용 쌀과 조리실에서 만든 깻잎 반찬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횡령한 비위행위도 명백한 복무위반"이라며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학교급식 실무를 총괄하는 영양사로 근무하던 신씨는 2008년 급식량이 부족하다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 50여명이 라면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급식에 차질을 빚게 했다.
특히 그는 급식용 쌀과 학교 조리원에게 만들게 한 깻잎 반찬을 교직원 등에게 판매해 대금 수십만원을 횡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향 닷컴 -
작성일: 201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