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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18 18:56
[노동법률Q&A] 연차휴가수당 임금 포함 법 위배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389  

상담 : 연차휴가를 달라고 회사에 요청했더니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수당으로 대체하기로 명시했고 수당으로 모두 지급해서 연차휴가를 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답변 : 연차휴가수당은 근로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이는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지급받는 임금에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요건인 출근율은 장래의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관련되어 있는 불확정적인 것으로 해당 근로자가 개근할 것인지, 며칠이나 결근할 것인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나 수당을 미리 예상하여 정할 수도 없고, 이를 미리 지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키게 되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연차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을 박탈하게 되며 이는 연차휴가를 법정근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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