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OO공사 용역직으로 일을 하다가 원청관리자의 잦은 성적언동에 대하여 신고하였다.
그 후 원청의 관리자는 다른 지사로 발령이 났고 용역회사는 재계약을 거부하였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남녀고용평등법은 제14조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관하여 제1항은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항은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신고가 있게 되면 회사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직장내성희롱사실이 확인된다면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사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원청에서 관리자의 직장내성희롱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를 하면서 용역근로자는 재계약이 거부됨으로써 사실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역근로자의 경우 용역업체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어 원청에서 관련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내성희롱과 관련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용역근로자에 대해서 직장내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재계약이 거부된 것이라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